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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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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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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숙제 해결, 협의조정 역할 돋보여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한번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호영 의원은 10년 묵은 숙제를 해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혔고, 법안심사, 전문가공청회 등에 이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업계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이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앞으로 가입자가 연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나 조언하는 ‘연금플래너’를 제도화하여 연금가입자를 돕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노동자의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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