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년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는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서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으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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