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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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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2.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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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대상자는 정부지원 외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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