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가 36학급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7일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교육청 대상 공문 전달에 이어 11월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