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정기회의 연 4회 이상으로 참여 확대
청소년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위촉하여 청소년 의견 직접반영
청소년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위촉하여 청소년 의견 직접반영
전북도가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돼 각종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한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회의가 전부였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조례는 ‘2020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이 제안해 제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 자체시책으로 청소년참여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시군이 참여(2018년 3개 시군 → 2022년 13개 시군)하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정책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므로 정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