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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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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출 강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2.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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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시정질의에서 지원협의체 운영형태 개선 촉구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령을 위반해 협의체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은 지난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운영방법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상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이어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외에 위원장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원협의체 정관에서는 주민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 활동 경력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이에 근거해 지난 10월28일 현재 진행되고 있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원협의체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된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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