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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특교세 55억 확보, 국회 본회의 법안 2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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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특교세 55억 확보, 국회 본회의 법안 2건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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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현안 문제 챙기며, 입법·예산 등 의정성과 돋보여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최근 예산확보,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어 의정성과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이 의원실은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보호아동 권익보호법’과‘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등이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남원시의 경우 △송동면 신촌제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과립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총 18억원을,

임실군에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에 5억 △임실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강진면 달구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총 19억원을,

순창군에는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4억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 △유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장군목 현수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 총 18억원 등 3개 지역에 각각 특교세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국가예산심의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사업으로 3억9천만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R&D 72억3백만원, 남원교도소 건립사업 11억7,700만원(총사업비 729억원)을 비롯한 106억9,250만원 등 다수의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발의 법안은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과 장기등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유가족 및 수혜자 상호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이용호 의원은“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 남원·임실·순창의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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