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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선거구획정, 법률 아닌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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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선거구획정, 법률 아닌 조례로 결정
  • 전민일보
  • 승인 2021.1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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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예상했던 것이지만 지방의원의 선거구획정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넘겼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앞서 180일전인(12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겼다. 지방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니 국회의 태업이 아닐 수 없다. 대선과 3개월 간격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해는 국회에서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9일 정개특위를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까지 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거구획정 지연의 악순환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유권자들도 피해를 입는다.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개선의지는 없어 보인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해법이다.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으로 지방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의원정수를 상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도 폐지했다. 지방의원 정수를 법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의 대표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출하는 제도가 실현되고 있다.

지방의 대표에게 결정권이 없는 현재의 한국의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중앙정치권 예속화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영향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고민해보자는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 있다. 물론 지방의회가 충분한 신뢰를 쌓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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