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9 14:57 (화)
내장산국립공원 일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상태바
내장산국립공원 일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2.02 0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3일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해제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달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3일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윤준병 의원과 유진섭 시장의 관심과 지대한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과 유 시장은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4월 자체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호남 물갈이 바람...올드보이 정동영·유성엽 다시 복귀할까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월 100만원 붓고 노후 매달 300만원', 달리오 디비 배당저축펀드 확대 예상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강성희 "부유세와 은행횡제세 도입" 민생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