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시작
상태바
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시작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12.01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억 2천만원 규모로 직불금 지급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농가 자격, 실경작 여부 및 필지검증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17개 준수사항이 추가돼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등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는 전체 지급액의 10%를 감액 후 읍·면에서 최종 확정 후 지급된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3개 구간(2ha 이하, 2~6ha, 6~30ha)으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