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방문한 친구를 깔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승강기가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에 임의로 설치된 데다가 승강기 작동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도 표시하지 않아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2층 주택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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