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해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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