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왜 안만나줘...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상태바
왜 안만나줘...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3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해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