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징계 수위는 재심 여부 따라 공개될 듯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A 전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A 전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A 전 서장은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으며, 구급대원들은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서류 조작 등에 가담했다.
A 전 서장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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