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장수군 골재채취 업체 군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작업’ 논란
상태바
장수군 골재채취 업체 군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작업’ 논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11.28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의 한 임야에서 불법 골재채취를 한 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한 골재채취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 (유)마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 야산 논 15필지 4만9607㎡(약 1만5000평)에서 34만3270㎥ 규모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허가 면적을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채취장이 허가구역을 벗어났고, 복구가 가능하도록 골재채취 경사도가 ‘1(높이) 대 1.2 이상(밑면)’으로 여유를 둬야 하지만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해 사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 허가구역을 벗어난 아래쪽 물웅덩이 색깔이 흙탕물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어 골재 세척 과정에서 오염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을 보면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골재채취법 49조(벌칙)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수군은 이에 의거해 이 업체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사 구역을 확장해 개발을 했다며 지난달 초 1개월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군이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골재를 채취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질의 결과 골재채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 맞다. 바로 확인하겠다”며 “확인 후 이 부분과 복구명령 미이행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이 업체에 내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설치 및 도면과 다르게 골재 채취한 구역 및 경계 침범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골재채취 중지 4개월 이내 또는 허가취소처분할 수 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