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까지 어긴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위탁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25일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해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정기조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한 만큼, 향후에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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