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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를 맞이한 여성폭력 추방주간...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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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를 맞이한 여성폭력 추방주간...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법제화 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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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을 정해 정치권부터 관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폭력은 지나치게 가깝고 실존하는 공포다.

이러한 폭력의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여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현실화하면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법제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다"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여성들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변보호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이용자의 87%가 여성이다.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신변보호조치를 죄종별로 살펴봐도 성폭력이 전체의 36.4% 차지했으며, 가정폭력과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데이트 폭력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졌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약하기만 하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만 1312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는데, 이 중 구속까지 이른 가해자는 28명에 불과해 구속률이 2%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들을 그 어느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몰카'나 '그루밍'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의 심리를 파괴하는 악질 범죄지만 심각성에 비해 물리적인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기간 소극적으로 대처돼온 것이 현실이다.

강력범죄의 전조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만 22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토록 여성 폭력에 대해 둔감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법제화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여성의전화 봉귀숙 대표는 "아직도 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인식인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법제화 하면서 사회구성원들과의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해 여성을 향한 폭력행위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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