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의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밭과 논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부서 특성상 내부 정보 없이 땅을 살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진행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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