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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자녀 몸에 칼 댄 '엽기 부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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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자녀 몸에 칼 댄 '엽기 부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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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몸에 칼을 대 큰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또한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부부관계인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나 자녀들 몸에 큰 상처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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