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36분께 고창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더는 B(72)씨를 15인승 승합차로 치고 달아났다.
사고 당시 A씨는 황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뒤 차를 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건물 근처에서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의 아내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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