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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영관리의 부실책임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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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영관리의 부실책임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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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주변지역 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댐관리 운영의 총체적인 부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댐 하류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댐 관리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못했고, 홍수위 조절실패와 댐 방류정보가 하류지역 주민에게 늑장통보 등 댐 관리운영의 부실이 직접적인 수해피해 확대의 원인이었다.

당시 결과를 보면,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21일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댐은 지난해 7월 30일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섬진강댐도 이미 하류하천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방류량을 흘려보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댐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책임의 당위성도 강조됐다. 그런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지자체들이 피신청기관에 포함됐다.

댐 수해피해를 입은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5곳의 피해주민들 중 무주와 진안을 제외하고는 피신청기관에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무주와 진안도 타 지역 주민들의 동향과 보조를 맞춰 피신청기관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구한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지자체의 피신청기관 포함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민의 편에서 대정부 활동을 펼쳐온 지자체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공동배상을 책임져야 할 피신청기관이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국가책임 하에 신속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전북 등 5개 지역의 도지사들은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 등에 국가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신속한 보상에 나서도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는 수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명백하게 댐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수해피해 보상은 국비로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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