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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 배우자ㆍ미성년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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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 배우자ㆍ미성년자녀까지 확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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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미성년자 직계비속까지 금융 개인거래 점검 대상 확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의 개인거래 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기금운용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내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내외 상장ㆍ비상장주식 등 개인거래 점검대상의 범위에 임원과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직계비속까지 포함시켜 거래내역을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점검대상의 개인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요구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적기관으로서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거래내역 등을 점검함으로써 기금운용 임직원의 내부정보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확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내부통제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 △개인거래 제한·점검 △외부강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특혜의 배제 등이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은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자금운용관리단 전직원(단장 포함)과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직원이 해당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중대비위 5無 지속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에서 기금운용 담당자가 누구의 명의로든 금융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정보의 사적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금운용 내부통제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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