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건물), 숙소 인정 지침 개정
축산농장 관리사(건물)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해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번에 지침 개정하도록 윤 의원이 중재로 나선 결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이 지침을 개선했지만,‘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돼 농어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논란이 있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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