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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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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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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기대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수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장수군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군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갈등관리체계의 구축과 갈등 영향분석 실시 등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군차원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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