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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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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11.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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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근처라도 보행자 책임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례는 고령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가로질러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령 보행자와 가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령자의 과실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판결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보행자의 경우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횡단하려는 조급한 경향이 있다.

또한, 요즘 젊은 보행자들은 스몸비(smombie :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라고 불릴 정도로 횡단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졌다 하더라도 바로 횡단하지 말고 좌, 우를 살핀 후 차량이 정지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우회전하는 차량도 주의하여 안전하게 횡단하기를 당부드린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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