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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니 바가지요금'...고령인구 대상 핸드폰개통 피해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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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니 바가지요금'...고령인구 대상 핸드폰개통 피해 해마다 증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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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A(33)씨는 최근 연로하신 부모님이 개통한 스마트폰 때문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부모님이 동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개통한 내용을 살펴보니 터무니없이 고가의 요금제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께 여쭤보니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을 구입하면 위약금을 지원해 준다고 안내하면서 매달 11만원이나 되는 고가요금제를 끼워팔았다"며 "어르신들이 통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요금제를 매겼나 싶어 다시 찾아가 계약철회를 요구하니 충분히 설명드렸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거절했다"고 말하며 한숨만 쉬었다.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말만 믿고 가입한 후 계약내용과 설명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전북소비자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9년 41건, 2020년 38건, 그리고 2021년 11월 15일 기준 27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가입단계'로 전체의 65.7%(287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 설명 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9.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아 고령소비자 권익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은 "어르신들에게 소비자교육을 매년 50회 이상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사례는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앞으로도 14개 시군을 돌며 고령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시 유의사항에 대해 더욱 꼼꼼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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