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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대응이 구급대원 음주폭행 피해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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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대응이 구급대원 음주폭행 피해 더 키워
  • 전민일보
  • 승인 2021.1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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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등에 의한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폭언은 일상이 될 정도라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최일선의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15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1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상화되면서 작은 폭행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사례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올해에만 5건이나 발생했다. 더 늘어난 셈이다. 대부분이 음주폭행 사례로 구급대원들이 술 취한 시민 구급신고시 폭행의 두려움에서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3년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술 취한 시민의 폭행 이후 숨지는 사고도 지역내에서 발생한적 있다. 그 때마다 강력한 대응과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의 심각성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다.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하거나 갖은 폭언을 퍼붓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언제까지 온정주의를 내세울지.

더구나 술 취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구급대원의 본연의 업무도 아닌 것에 투입되는 불필요함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비단 소방관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야간 순찰에 나선 경찰들도 더 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음주폭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 방법과 방어권 행사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기방어 대신에 그대로 폭행과 폭언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구급차내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한계는 있어 보인다.

구급차량내 CCTV와 바디캠 설치는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폭행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구급대원도 경미한 폭행사고와 관련,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기방어와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송과정 등에서 발생한 폭행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즉각 보고하고, 대응팀에서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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