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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직장협의회, 직협법 개정과 공안직 대우 등 처우개선 요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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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직장협의회, 직협법 개정과 공안직 대우 등 처우개선 요구 나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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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복지의 미흡함을 호소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2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협의법(이하 직협법) 개정을 비롯한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 공안직군 기본급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경찰 협의회 전국연합 허용, 직협 가입범위 확대, 근무시간 내 직협관련 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협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해 13만 경찰관들의 대표인 직협과 경찰의 제도와 복지 결정권을 가진 경찰청장이 소통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 국정원, 교정직, 철도경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검찰직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에 여전히 경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마다 1800만건 이상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이 공안직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순직비율이 2.3배, 공상비율이 4.7배, 자살률이 2.5배나 높은 만큼 순직·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해 사회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선 전국직장협의회(연대) 주관으로 해당 사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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