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인삼산업법」·「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전문농어업인 교육기관인 농수산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