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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퇴안 의결,‘곽상도’의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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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퇴안 의결,‘곽상도’의원 상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1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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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관련, 21대 4번째 사퇴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인 중 찬성은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이 안건은 가결됐다.

이로써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을 중도 사퇴한 의원은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어 곽 의원은 4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한 정치권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은 9월 26일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지내왔다.

곽 의원은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 반 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구 중·남구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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