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자연식품 표시 규제 폐지 이끌어 내
내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농어민들의 수고를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등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5월, 식약처는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포장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농가는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해당 고시대로라면 저장 농산물이나 사과, 당근 등 연말‧연초에 걸쳐 수확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는 시점에선 설비구축, 포장재 제작 등의 경비가 부담스러웠던 게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1년에 1회 수확하는 농산물은 해를 넘겨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생산연도 표시가 달라져야 한다”며,“이제라도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규제가 폐지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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