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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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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적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1.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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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위험물제조소 등 점검 실시
- 363개소 점검 실시하여 입건 5건, 과태료 1건을 부과

 

전북소방본부가 위험물제조소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입건됐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13개 소방서에서 겨울철을 대비해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점검반은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5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A업체의 경우 공장 내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 32,800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약 1,615리터를 취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라북도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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