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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선거구 획정 지연 악습 되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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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선거구 획정 지연 악습 되풀이 될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1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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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인 내달 1일까지 완료해야
여야대립구도 속 정개특위 구성 못해
대선·국비심사 등 국회 충돌요인 산적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혼선’ 우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기한 이내에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기초의원 총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국회 내 이견이 충돌하고 있어 올해도 법정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지방의원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전 180일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가 법정기한이다. 

전북지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매번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촉박하게 결정되면서 입후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자칫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싸울 운동장(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구획정 지연의 악순환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여야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각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11월 중순 정개특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불투명하다. 

대선정국과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 등 여야간 충돌 요인이 수북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내부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절차가 이행되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월 중에 각 시도에서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11월 8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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