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287억원 투자, 1조원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
도·군산시·해수부 등 행정과 지역 정치권 협력 결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전북도가 4일 밝혔다.
이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선정을 위해 도, 군산시, 해수부와 이원택, 신영대 의원 등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다.
사업은 군산항 서쪽에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투기장 21만5000㎡(6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180만㎥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토사 퇴적에 따른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항로 준설공사에 차질이 생겨 항만 경쟁력의 퇴보는 물론 자칫 국가 무역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새만금산단의 매립토로 지속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전망이다.
도는 제2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1조 100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투기장 조성이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에 75%에 달하는 215만㎡의 새로운 부지가 생겨 군산항에 없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군산항 최대 현안인 제2준설토 투기장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기장 건설을 통해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