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 보상금 지급 사례 7건
상태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 보상금 지급 사례 7건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11.0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수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총 1억 1,500만 원이 지급됐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2022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보장내용을 재정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063-350-248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