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대신 연금보험료 대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납부의무자가 아닌 가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에 대한 불편을 덜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법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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