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2:53 (금)
윤준병 의원, 내연기관차 관련‘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내연기관차 관련‘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0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생산·판매 중단’필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사용을 거부하는 법적 조치를 특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동 대응 과제가 됐다”고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해당 산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