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을철 퇴·액비 집중살포 시기를 맞아 농경지 등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축산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15개 읍면지역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13명의 지도관리원을 선발해 미부숙 퇴·액비를 살포하거나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지도관리원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전 시료 채취와 액비 살포 시 점검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곽재욱 축산과장은 “퇴·액비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검사 등을 통해 사전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완전히 부숙된 퇴·액비를 적정량 시비해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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