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까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기간 운영
정읍시가 지난 25일부터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관련해 시는 경찰서와 전북과학대 학생들과 함께 무등록 이륜차 등록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지역,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장소를 대상으로 사용등록 신고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안내도 펼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ecar.go.kr)과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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