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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영업시간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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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영업시간 제한 풀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2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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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시 다중시설 운영제한 해제…유흥시설만 단계적 완화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력 구분 없이 최대 10명
2차 때는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3차 사적모임 규제 해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최종안(案) 발표


다음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25일 전반적인 초안을 공개했다. 

큰 틀은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상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방역 완화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정부의 규제 없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에 한해서만 운영시간을 자정(밤 12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전면적인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른바 '백신 패스'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외 중간 정도의 위험도에 해당한다 평가받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도입된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다섯 종류다. 

이밖에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백신 패스가 활용된다.
 
백신 패스란 일부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의 접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다.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방역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4+4' 등 최대 8명,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 4명 등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 외 집회 및 행사도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의 2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행사와 관련된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모임 제한은 최종 3단계에서야 해제될 예정이다.
 
늘어날 확진자를 대비해 의료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재택치료와 관련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해 각 지역의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관리팀은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를 전담하는 건강관리반과 환자의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격리관리반 등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유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도 준비 중이다. 

검토기준은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등 의료대응여력과 주간 위중증·사망자 수 등이다. 

비상계획이 실제 발령되면 백신 패스 적용시설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사적모임 제한, 다중시설의 운영제한 등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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