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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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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참여 당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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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적용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전북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손실의 80%을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문제는 손실보상 비율과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또 피해가 큰 여행업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과 도장,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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