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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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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 운영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10.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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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지급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김제시청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33-3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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