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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2월 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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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2월 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0.2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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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18부터 123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9월말 기준 612600만원(일반회계)이다. 시는 총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교통행정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차량, 급여 및 채권 등의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징수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1월 하순부터는 관외 거주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송상준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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