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10 (목)
정읍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상태바
정읍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0.24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가 1021일부로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방호구조과(570-124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10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