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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하루만에...전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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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하루만에...전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사례 나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2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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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만 하루만에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실상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처벌수위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된 것은 A씨가 전국에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2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한 시간 정도 지난 오전 2시 33분께 다시 B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은 21일 0시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때문이었다.

스토킹이란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혹은 따라오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까진 스토킹 행위를 해도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정도만 내려지는 게 전부여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스토킹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던 범죄였지만 그간 소극적으로 다뤄져 왔던 점 또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지난 1999년 첫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 제정·실행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 '지속적', '반복적' 형태를 띄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경우 전국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수사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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