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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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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10.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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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절기 한로(寒露)가 지났다. 한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쌀쌀해진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고향세’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을 받게 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세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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