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판사 김승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확인된 것이 없는데도 상상만으로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누굴 의심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배우자가 지난 10년간 의심될 만한 정황을 보였고 아내가 다툼 끝에 가출까지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찾은 피고인을 무시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피고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 아내를 찾아 물건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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