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주 경로당 방진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A의원이 전북도의회 B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A의원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이 보도된 정도 수준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졸속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전북경찰청이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전주시의회의 태도도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으로 조롱의 대상이 된 것만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다"며 "당장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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