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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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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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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범위와 대상 농기계 기준 확대, 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현재 남원,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내년 전 시·군 확대해 운영 예정

전북도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도는 19일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농기계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뿐만 아니라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바인은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 상향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2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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