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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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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8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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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으로 문제점 개선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 관련‘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련해 환경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해 답변 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는 관련규정 해석 자체 검토 의견으로 해당 제강슬래그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조항 중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개발청도 R-4-2에 해당돼 건설공사 등에‘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을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윤 의원에게 제출했다.

환경부는 성토재 등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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