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상태바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10.18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 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과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